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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이후 74년 만의 상속세 대전환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한국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상속세의 과세 기준과 세부담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함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를까?
유산세 방식
-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예: 20억 원)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 예: 20억 상속 시 40% 세율 적용 → 상속세 약 8억 원 부담 가능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상속인 4명이 각각 5억 원씩 받았다면, 각자 5억 원에 대해 20% 세율 적용
- 실질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
즉, 전체 재산에 고세율이 적용되던 기존 방식에서, 개별 상속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전망입니다.
공제 항목도 대폭 상향 조정
이번 개정안은 과세 기준만 바뀐 것이 아니라, 공제 항목도 전면 개편되어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확대
- 기존: 5억 원 정액 공제
- 개정: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
- 단, 배우자의 상속분이 10억을 넘을 경우 법정 상속분 기준으로 공제
자녀 공제
- 기존: 1인당 5천만 원
- 개정: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 미성년 자녀, 장애 자녀에게는 추가 공제 혜택
일괄 공제 적용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개별 공제보다 일괄 공제가 유리한 상황도 있음
- 예: 자녀가 6명 미만인 경우 일괄 공제 적용 시 혜택 극대화 가능
세율 체계 단순화와 인하
복잡했던 5단계 누진세율 체계는 4단계로 단순화되고,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상속인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 자산가들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간(과세표준) 개정 전 세율 개정 후 세율
1억 이하 | 10% | 10% |
1~5억 | 20% | 20% |
5~10억 | 30% | 30% |
10억 초과 | 50% | 40% |
사례로 보는 세 부담 변화
사례 1: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유산세 방식: 총 세액 약 1억 3,200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 배우자 10억, 자녀 5억씩 상속 시 공제로 인해 세금 0원
사례 2: 상속재산 30억 원, 3명이 각각 10억씩 상속
- 유산세 방식: 총 세액 약 4억 4천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 공제 후 각자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 약 1억 8천만 원
부동산 상속 시 특히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28억 원인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라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실물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개정안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며,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속 계획을 미리 수립하거나 사전 증여 전략을 재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결론: 중산층에게는 절세 기회, 고액 자산가도 숨통 트이나?
이번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법 수정이 아닌, 상속세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진 중산층, 실물자산 중심의 고령층에게는 큰 절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통과 후 실제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리 상속 전략을 세워 놓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향후에는 증여세와의 과세 체계 정비, 세금 회피 수단 방지 장치 마련 등도 병행되어야 진정한 공평 과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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