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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변호사는 더 멀게 느껴질 때
우리 일상에서 '법'은 늘 존재하지만, 직접 부딪히기 전까지는 대체로 외면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 계약 문제, 재산관계로 인해 법적 상황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법 지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률 상식'입니다.
변호사 이원석 씨는 "법을 몰라도 살아가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인 법 지식을 안다면 손해를 줄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강조한 주요 법률 상식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만 안다면, 누구든지 누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계약관계나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말 그대로 사건을 '만들어서' 소송을 거는 것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무리한 소송을 걸었다고 해도,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소송, 이길 수 있을까? 소송 전 고려할 점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 승소 가능성: 증거가 없거나 상황이 불리하다면 시작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 금전적 가치: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1천 달러짜리 소송을 위해 1만 달러를 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의 한도가 12,500달러입니다. 이 금액 이하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계약을 쪼개서 두 번에 나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계약에서 발생한 금액이라면 한 번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절차
- 상대방에게 먼저 내용증명 또는 서면 경고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식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소송장을 준비해 법원에 접수합니다.
-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을 찾을 땐 'court locator'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소장을 받았을 경우,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 퇴거 소송: 5일 이내
- 주 법원 민사소송: 30일 이내
- 연방 법원 민사소송: 21일 이내
소장을 실제로 받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변호사나 법원이 아니라 전달자가 소장을 건넸다고 법원에 보고만 해도 '전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있던 가족, 직원이 무심코 받은 문서가 중요한 소장일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소장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 기록상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 판결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
계약서는 없지만 서로 말로 합의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내용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아무런 기록이 없고 한쪽만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50:50이 되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이후, 판결 집행은 어떻게?
판결을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직접 집행을 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카운티 등기소에 '판결 린(Judgment Lien)'을 등록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이 린은 보통 10년 유효하며, 매년 10%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파산 신청, 언제 해야 할까?
- 만약 상대방이 '사기'로 소송을 건 경우,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 후엔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단순 채무불이행 등 일반적인 경우는 소송 전, 후 언제든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
- 법무사(paralegal)는 서류 작성 등의 도움은 가능하지만, 법정 대리 및 변호는 불가능합니다.
- 반면 변호사는 법정에서 직접 의뢰인을 대변할 수 있어, 중요한 소송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법은 모르겠고, 소문만 들어도 움직여라
이원석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소장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소 판결이 나고, 재산에 린이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은 멀고 복잡해 보여도,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알고 있어도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소송의 시작부터 판결 집행까지, 미국 생활 속 법률 상식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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