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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했다면?
"계약은 계약이지... 해지도 안 되겠지." 이런 생각,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오피스텔 분양 계약은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와 분위기에 휩쓸려 어느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 밀려오는 불안감과 후회. 이럴 땐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방문판매법'이라는 법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오피스텔 분양에 방문판매법이 어떻게 적용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 판례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방문판매법은 원래 다단계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 등 비일상적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법원이 '재화'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분양대행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을 홍보함.
- 수분양자는 그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 방문을 유도받아 계약 체결.
- 이후 후회한 수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분양사는 이를 거부.
- 수분양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결과,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고, 법원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계약금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전화 권유로 시작된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전화 권유 판매'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철회권이란 무엇인가요?
청약철회권은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 그 내용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입증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즉, 전화 권유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죠.
- 청약철회 시에는 연 15%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 사업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상담 후 모델하우스 방문을 권유받은 경우
- 길거리나 행사장 등에서 상담원을 만나 계약한 경우
- 계약 당시 판매자가 명확히 ‘상담 유도’나 ‘계약 종용’을 했던 경우
하지만 반대로, 자발적으로 인터넷 광고나 블로그를 보고 방문한 뒤 계약한 경우라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방문판매법을 적용받기 위해선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상담원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리 문제인 만큼, 해당 분야에 경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판례마다 상황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 없이 섣불리 계약 해지를 진행하다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후회되는 계약, 다시 살펴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혹시라도 전화로 권유를 받았다거나, 거리에서 상담원을 만나 계약하게 되었다면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철회는 단지 물건 구매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후회스러운 선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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