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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형태, 종류, 적용대상

by 작은비움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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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정의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노무제공자로 재정의(2023년): 플랫폼 종사자 포함

초기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등과 같이 주로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만을 의미했으나,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개정하여,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여 '노무제공자'로 통합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2.27)

  * 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현재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노무제공자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당연 적용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18개 직종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2023.06.22 - [시사] - 특수형태근로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2023년)(비용 80%지원)

 

특수형태근로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2023년)(비용 80%지원)

특수형태근로자 정의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정부 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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