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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정의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부 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 : 80%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확대(총 14개 직종)(23년 3월 기준)
- 기존(5개 직종)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 확대(9개 직종 추가) :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건강진단 항목
-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
-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 사업장에서 일괄 신청
-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신청
-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 사업장 규모에 제한 없음
-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장을 선택한 후 신청
- 문의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 052-703-0149/0652
* 사업장관리번호를 모르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상서비스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문의처 :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Examination_c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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