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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개별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월보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캐시백으로 차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는 참여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1개년 이상의 전력사용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이사를 하는 해당월은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고, 이사 간 장소에서 다시 캐시백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당월 청부되는 전기요금보다 캐시백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달로 이월하여 차감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해지 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한전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회원가입 - 로그인 - 캐시백 신청 - 주민등록 주소 확인 - 약관 동의 - 신청완료 순입니다.
https://en-ter.co.kr/ec/main/main.do
신청방법에 대한 동영상
모바일 신청방법 : https://youtu.be/bgk-kETFgNI
PC 신청방법 : https://youtu.be/Clo2F9hKojE
캐시백 산정방법
- 절감량(Kwh):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 절감률(%):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100
- 참여자 평균절감률: 동일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 동일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합계 * 100
※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
캐시백 지급기준
- 기본캐시백: 최소 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률 1 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
- 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시 30%를 한도로 하여 구간별로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캐시백 지급방법
-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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