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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보다 아픈 것은 가족 간의 상처였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니… 어머니의 재산인데, 자녀로서 받을 권리는 있지 않나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20억이 넘는 상속 재산을 두고 벌어진 가족 간의 법정 다툼이다.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대지와 건물, 토지 지분까지. 김미자 어머니가 남긴 막대한 재산은 가족을 하나로 묶기보다, 오히려 철저히 갈라놓았다.
두 가정의 경계, 상속의 벽으로 되다
김미자 어머니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박지수, 박민우, 박서연, 이지훈 네 자녀를 두었고, 재혼 후 최영호 씨와 함께 살며 최혜린을 낳았다. 생전 부유했던 그녀는 자녀들에게도 아낌없는 지원을 했지만, 특히 이지훈에게는 유난히 많은 애정을 쏟았다.
그 결과, 첫 번째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에서 그 불균형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재산 대부분이 최영호 씨와 최혜린, 이지훈에게 유증된 것이다.
유류분, 상속받을 최소한의 권리
상속 재산 공개 후 박지수, 박민우, 박서연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에 따라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영호 씨의 '명의신탁'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하고, 유언장을 근거로 특별수익을 산정했다. 최영호 9.7억, 최혜린 2.1억, 이지훈 7.6억으로 확인되었고,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 이들은 추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반환해야 할 몫,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한 수증자들에게 각자의 유류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비례적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 최영호: 약 2억 8천만 원
- 최혜린: 약 4,300만 원
- 이지훈: 약 2억 800만 원
이 수치는 감정의 갈등을 더 키웠다. '왜 어머니는 우리를 배제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감정의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결국, 재산은 경매로… 가족은 각자의 길로
법원은 가족 간 갈등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재산을 경매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경매 결과는 24억 5천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마무리되었고, 상속인들에게 정해진 비율대로 분배되었다.
이후 각자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누군가는 사업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김미자 어머니의 제삿날에 모두가 다시 모였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감정은 조금씩 누그러졌고,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마주앉아 함께 식사를 하며 어머니를 추억했다.
결론: 진정한 해결은 법정 밖에서 시작된다
이번 사건은 상속과 유류분이라는 법리의 적용을 넘어, 가족이라는 복잡한 감정 구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법은 공정했지만, 가족 간의 신뢰와 애정은 법으로 보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공정한 유언과 소통, 그리고 법적 권리를 인정하되 감정을 놓치지 않는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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