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제대로 아시나요? 유언, 협의분할, 재판상 분할의 결정적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Yd8NQzNoD4U유언만 있으면 끝? 상속재산 분할의 첫 번째 방식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 중 가장 확정적이고 단호한 방식이 바로 유언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내가 죽은 뒤 이 재산은 이렇게 나누라"고 유언장에 명시하면, 이는 곧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상속인들끼리의 자발적인 협의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특정인이 아파트를 상속받도록 지정되었지만, 그 사람이 유증을 포기하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전체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고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유증을 포기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유언의 효력은 막강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