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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4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 https://www.youtube.com/watch?v=sHNTOyzJtTQ돌아가셔야 비로소 시작되는 상속의 절차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전에 재산을 나누는 것은 증여일 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법률 절차입니다. 가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상속을 미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사망'이 있어야 상속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몫,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위치에 놓이며, 상속분은 보통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1.5, 자녀는 각각 1.. 2025. 3. 24.
후손들의 갈등을 줄이려면 상속재산분할을 미리 준비하자! 법정 상속분만 믿다간 분쟁난다 https://www.youtube.com/watch?v=P-tXyg0h1DY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된다 – 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닙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그 사람이 남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들이 여럿일 경우 모든 재산은 '공유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공동소유 상태가 자동으로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법적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법정 상속분만 따르면 정말 공평할까? – '구체적 상속분'의 중요성많은 분들이 '배우자 1.5, 자녀 1:1:1' 식의 법정 상속분만 알고 계십니다.. 2025. 3. 24.
상속재산 분할, 제대로 아시나요? 유언, 협의분할, 재판상 분할의 결정적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Yd8NQzNoD4U유언만 있으면 끝? 상속재산 분할의 첫 번째 방식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 중 가장 확정적이고 단호한 방식이 바로 유언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내가 죽은 뒤 이 재산은 이렇게 나누라"고 유언장에 명시하면, 이는 곧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상속인들끼리의 자발적인 협의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특정인이 아파트를 상속받도록 지정되었지만, 그 사람이 유증을 포기하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전체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고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유증을 포기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유언의 효력은 막강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 2025. 3. 24.
상속재산 나눴더니 증여세까지? 상속 등기 후 협의분할에 숨겨진 함정 https://www.youtube.com/watch?v=WN8q5K2bDs8상속재산을 나누었는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많은 분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세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세금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법상 전혀 다른 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느냐에 따라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후 증여세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와 그에 따른 예외 사항,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기본 원칙: 협의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분할합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 시점부터 각자의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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