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오늘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간호법은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폐기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가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고 즉시 법률로써 공포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등으로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22년 1월 24일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의 정책 본부장이었던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장관이 간호협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우리 국민의힘이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이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약속을 하셨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되었고, 선거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부탁드린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해 여야가 공통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요약
간호법이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으로부터 간호사인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켜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간호법 안에는 총칙. 면허와 자격, 간호사 등의 업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간호법 반대 이유 및 논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간호법 내용 중 법 제1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했는데, 이 조항 중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도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법 제정안 근거 조항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90여 개 이상 국가에서 간호법이 존재하지만 모두 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따라 환자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이기주의 vs 국민건강 보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간호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종사 인력들이 둘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반대편에 서있는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 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의협의 주장은 간호법이 마치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들을 따로 분리하면 되는 것처럼 발의됐지만,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 간호사가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의사의 지도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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