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9년 불법 콜택시 영업논란을 일으켰던 타다 베이식 서비스 대한 대법원 판결이 그것인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 2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4년이 걸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혁신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였었습니다.
타다 란?
타다는 다음의 창업자 이자, 쏘카의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가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하여 2018년에 개발한 차량 공유 서비스의 한 종류입니다. 당시 타다는 고객에게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0인 승 승합차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여 영업 중이었습니다.
택시업계 및 검찰 측 의견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타다 서비스를 기존의 콜택시 영업과 유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 조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또한 타다를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이 법 위반을 근거로 타다를 기소하게 됩니다.
타다 측 주장
하지만 타다 측에서는 자신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고 차량 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사업자라고 주장합니다. 타다의 서비스는 편의상 콜택시로 불리는 경우가 있으나 기사 포함한 렌터카는 기존 렌터카 업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정부 의견
이에 대해 정부와 택시업계는 각 타다를 카카오 모빌리티와 비교할 경우, 카카오 모빌리티는 타다와 달리 정식으로 택시 면허를 인수하고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사업에 진출했는데, 타다 쏘카로부터 자동차를 빌리고. 인력파견업체로부터 기사를 빌려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와는 다르다는 주장했습니다. 그 후 정부는 2020년 3월에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법원 판단
1, 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은 1, 2심 판결을 확인시키며, 이재웅 전 대표, 타다 운영사였던 VNC 박재욱 전 대표, 그리고 함께 기소된 쏘카, VCNC 법인 모두에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법개정으로 타다 베이식 서비스는 불법이 되었고, 현재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다 운영서비스
현재 타다는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와 ‘가맹점 콜택시 사업’을 위주로 6가지 서비스(넥스트, 라이트, 플러스, 에어, 프라이빗, 골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다 플러스는 전 차량 배기량 2,800 cc 이상의 차량(최소 그랜저/K7세븐 이상)을 운영하며, 타다 라이트는 1,600 cc 이상의 차량들, 넥스트는 스타리아나 카니발 같은 승합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다 라이트는 업체 또는 개인과의 가맹계약을 통해 택시 면허를 인수하여 운행하고 있는 중형 차량 호출 서비스입니다. 이에 반해 타다 플러스는 배기량 2,800 cc 이상의 고급차량들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고급 택시 서비스입니다. 본래 명칭은 타다 프리미엄이었으나 타다 라이트 서비스 개시와 함께 2020년부터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타다 에어는 공항이 출발지이거나 도착지일 경우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운행차량은 프라이빗과 같습니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타다 차량을 호출하면 됩니다.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이 종료되면 자동 결제됩니다. 사용방법은 카카오 모빌리티 T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타다 서비스는 서울, 부산, 경기도 일부 지역,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 논란
타다가 공유경제 모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유경제의 특징으로 ‘개인 소유 유휴자산 활용’, ‘한번 생산된 제품의 자발적 협업’, ‘소비 ICT 기술을 접목한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연결’ 등이 거론되는데, 타다는 이 3번째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앞의 두 조건에는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타가가 일부 공유경제의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ICT 기술을 적극 이용한다는 점 외에는 혁신적인 아이템인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전형적인 공유경제 모델은 아니지만 공유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의 형태로 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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