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직전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신고 대상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 여부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타 소득 자료가 있다면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의 행정절차 개선 등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신고 납부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 기간을 경과하면 납부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홈택스에 접속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직전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신고 대상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은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연말정산을 시행하므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회사에 재직하여 급여(또는 급여 상당액)를 받고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았다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여합니다. 2022년도에 유튜브 수익, 블로그 수익, 강연, 원고료 등의 소득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 홈택스 (PC, 어플)
종합소득세 납세자인지 여부인지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홈택스 첫 화면은 접속 시 가장 관심이 많은 신고해야 할 세금을 먼저 보여줍니다. 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 자녀장학금 신청기간이라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표출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아이디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홈택스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에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도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세금 납부가 필요한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홈택스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세금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는 휴대폰 어플로도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시면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동, 금융인증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개인용 피시가 아닌, 회사 또는 공공장소에서 홈택스를 이용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민원증명 발급,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 등' 일부서비스만 이용가능 합니다. 다만 비회원 로그인의 경우에도 인증서, 간편 인증,신용카드, 휴대전화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굳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대부분의 경우 로그인 만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가 팝업으로 뜹니다. 그 외 경우라면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사항으로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 소득 합산대상 자료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타 소득 자료가 있다면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자신이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고, 본인이 이 외에도 기타 소득이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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