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가 어제, 5.28(일), 오전 11시에 종료되었습니다. 찬성 의견이 높아 파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파업 개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항공 고객센터
홈페이지 https://flyasiana.com/C/KR/KO/index?site_preference=NORMAL
- 예약 1588-8000 / 02-266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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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의 보복적인 여행으로 항공사, 여행사, 공항 등은 전년보다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공항 및 유명 사이트들은 기대에 들뜬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국토부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가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항공업계 전반에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관심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파업이 현실화되면 국내 항공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항공사로, 보유항공기 77대, 전 세계 86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면 수백만 명의 여행객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객들은 항공편 예약 시 사전에 운항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항공사 파업의 역사와 피해규모를 해외사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지배구조
아시아나항공(OZ)은 2위. 과거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현재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시가총액은 1조 428억 원 정도입니다.
1988년 창립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였으나, 2009년 12월 유동성 위기로 인해 채권단과 자율협약 절차 매각 수순을 밟았고, 위기를 넘겼음에도 높은 부채율이 지속되자, 결국 2019년 4월 매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9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9년 12월 27일 HDCHDC현대산업개발로 매각이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매각이 무산되었고 한국산업은행 주도하에 대한항공 인수 후 통합 예정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반노조와 조종사 노조이고, 이번에 임금협상결렬로 노동쟁의신청을 한 노조는 조종사 노동조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사측은 2022년 10월부터 23년 5월 9일까지 6개월여간 임금협상을 벌여왔고, 이번에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어 협상을 결렬됐습니다.
조종사 노조는 2019∼2021년 임금 동결과 2022년 임금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 채권단은 2019∼2021년 임금 동결, 2022년 임금 2.5%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의 사측은 아시아나 항공(지배구조 : 금호건설 : 30.77%, 금호석유화학 : 11.02%)이지만, 채권단 관리체제하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영구채 88천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7%를 확보, 현재 최대주주인 금호산업(30.77%)과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11%)을 앞서게 되어,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입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의 주요 주주는 기획재정부(91.8%), 국토교통부(6.63%), 산업통상자원부(0.97%), 해양수산부(0.6%)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67.99%), 한국산업은행(22.66%), 한국은행(9.36%)입니다. 결국 현재 임금협상은 정부와 조종사 노조 간의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파업사례
대한항공은 일반노조가 없으며, 조종사 노조만 5차례 파업했습니다.
1차 파업은 년월 31일 발생했으며, 주요 쟁점은 조종사 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요청(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신고필증 반려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선 8편이 결항했습니다.
2차 파업은 2000년 10월 22일 발생했으며, 최초의 조종사노조와 사측 간 단체협약 체결 결렬을 원인으로 했으며, 약 200200억 원의 매출 손실 및 국내선 및 국제선 전편 결항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차 파업은 2001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발생했으며, 2001년 임금교섭 중 조정신청 결렬을 원인으로, 395억 원의 매출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선 및 국제선 일부노선이 결항되었습니다.
4차 파업은 2005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기본급 및 비행수당 6.5% 인상 및 상여금 50% 등 총 8% 인상을 원인으로 하였고, 2005년 12월 11일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대한항공 파업 역사상 가장 많은 손실을 입힌 파업이었고, 여객 및 화물수송 차질 및 약 2,7502,75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차 파업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며, 조종사 임금인상 및 수당 지급을 원인으로 했으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손실과 국민 불편이 초래된 4차 파업은 2005년 12월 8일 임금협상에 대한 교섭결렬에 따른 총파업에 의한 것으로, 파업 첫날부터 항공편 전 노선의 감축운항으로 국제선 편도 154편 중 30편, 국내선은 김포-제주 노선을 포함해 편도 202편 중 150편이 결항되어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운송의 경우 하루 4만 4천여 명, 화물수송은 하루 약 22천억 원가량 차질이 발생하여, 하루 약 253억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2005년은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불편을 고려하여 12월 11일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파업 사례
아시아나는 일반노조 1차례, 조종사 노조 1차례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일반노조의 파업은 2001년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발생했으며, 급여인상 폭보다는 캐빈 쪽의 사측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선의 선별적 운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2005년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25일간 지속되었으며, 국내 항공역사상 가장 긴 파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자격심사위원회 3명 참여, 비행시간에 편승시간(Dead-Heading) 포함 등을 원인으로 하였고,
* 편승시간(Dead-Heading) : 조종을 위해 다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
8월 10일, 정부는 7월 17일부터 25일째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하여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함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향후 30일간 쟁의가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으로 노사 양측이 협상을 벌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그동안(7.17~8.9) 국내선 2,044편, 국제선 167편 등 총 2,211편(결항율 31.9%)을 감편 운항함에 따라 총 503,000명의 여객과 약 19,500톤의 화물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파업 장기화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은 물론 제주도 등의 여행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수출입 차질 등 경제적 피해와 대외 신인도 저하 등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외국 항공 파업 사례
외국사례를 보면 1997년 당시 미국 2위 업체였던 아메리칸항공 조종사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로 2월 15일 0시 30시 3분 파업에 돌입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44분 만에 파업중지 명령을 내리자 노조는 업무에 복귀하고 사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998년 8월엔 미국 4위 업체 노스웨스트항공 조종사노조가 15일간 파업을 벌여 89년 이스턴항공(장기 파업의 영향으로 폐업)의 파업 이후 미국의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됐습니다.
프랑스에선 1998년 에어프랑스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보름간 파업했고,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은 2001년 6월 매주 목요일에 `제한적 파업'을 벌였습니다.
맺음말
노동조합의 파업은 헌법인 보장한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근로자가 막강한 힘을 가진 사측과 대등한 협상을 위해 인정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파업은 항공편 운항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편이 대거 결항될 가능성이 있으며, 화물 운송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파업을 최소화하고 항공편 운항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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