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5.30) 오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MBC 임모 기자와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이유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서울시 강서구 구의원 김민석 의원(무소속)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A 씨를 개인정보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A 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원본 서류를 보관했었다 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인사청문회 당시 이 자료가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이 과정에 국회 사무처와 MBC 임 모 기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임 기자의 휴대폰을 확보하고, 집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하는 한편, MBC 사옥에 위치한 임 기자의 자리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임 모 기자
마침 MBC 임모 기자는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중 마이크가 켜진 것으로 모르고 ‘미국 국회에서 이00들이 승인 안 해주면 000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당사자입니다.
MBC 노동조합 항의 언론탄압 항의
이에 대하여 MBC 노동조합은 기자 개인의 정보 유출을 이유로 MBC 사옥을 압수 수색하는 것은 명백히 과잉 수사이며, 임 기자가 지난해 대통령의 발언을 기사화하여 문제가 된 인물이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사점
법무부 장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개인 정보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주체이고, 기자라 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불법행위가 용납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이후로 언론에 대한 윤정부의 태도를 보면 언론탄압이라는 노조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공’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토마토 뉴스’ 기자의 용산 집무실 출입을 금지한 점, 윤석열 대통령이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고소 고발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생각하면, 언론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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