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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차로 정속주행 단속 예정(7월 21일부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by 작은비움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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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국 고속도로에 많은 차들이 보일 텐데,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시속 100km로 추월차선인 1차선을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가끔 보게 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원래 1차선은 추월 시에만 사용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원래 차선인 2차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생각 없는 사람들이 1차선에 차량이 없어 운전하기 편하니까 주구장창 1차선으로만 운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추월하고 싶은 차량들은 2차로나 3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혹시 긴급한 차량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과속해야 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차로 정속주행은 유령 정체를 유발하고, 추월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휴가철을 겨냥해서 7월 20일까지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2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차량의 상위차량 주행도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2년 추월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 4,000건에 달합니다. 

 

집중 단속 일시 : 2023년 7월 21일부터 ~ 

단속 근거 :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 범칙금 
  • 승합차 : 5만 원
  • 승용차 : 4만 원
  • 이륜차(오토바이) : 3만 원
  • 자전거 등 : 2만 원 * 과태료 +1만 원

벌점 : 10점

 

도로교통법 제60조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24.>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정차로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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